고려아연, 임시주총 하루 전 새 승부수…순환출자로 영풍 의결권 제동 걸었다

고려아연, 임시주총 하루 전 새 승부수…순환출자로 영풍 의결권 제동 걸었다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5-01-23 00:51
수정 2025-01-2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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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측, 집중투표제 무산되자
선메탈, 영풍지분의 10.3% 취득
새 상법 규정 적용… 반격 기회로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다투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제한했다. 승부수로 던졌던 ‘집중투표제’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새로운 반격의 기회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22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 회장 등 최씨 일가와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이 가진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은 19만 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184만 2040주)의 10.3%에 해당한다. 총 575억원 규모다.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고려아연은 상법상 의결권 규정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회사·모회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다른 회사가 보유한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가 영풍의 주식을 취득했으니,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의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게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이에 23일 예정된 임시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고려아연 지분 구조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35% 수준으로 본다. 이 중 영풍이 보유한 지분은 25%에 달해 영풍 지분 의결권이 전부 제한되면 이번 임시 주총은 최 회장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진다.

판사 출신의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지난 21일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안건이 법원에 막힌 이후 고려아연이 새로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주명부 폐쇄 이후의 시점이라 영풍이 가진 의결권 자격이 상실되는지 법적인 쟁점이 남을 순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성공적인 임시 주총 진행으로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지키고 국가 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MBK 연합은 “SMC가 외국 기업이며 유한회사라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25-0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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