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무일 검찰 개혁안 미흡하다

[사설] 문무일 검찰 개혁안 미흡하다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8-03-13 21:24
수정 2018-03-1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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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수처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는 있지만 검찰 수장이 공식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총장은 어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사안이다. 법무부는 공수처 신설안을 일찌거니 내놨고, 국회는 사개특위를 만들어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여러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제야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용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검찰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수처와 함께 검찰 개혁의 요체인 수사권 조정에는 반대 입장을 굳히고 있다. 문 총장은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이 경찰에 넘겨지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재차 쐐기를 박았다. 액면 그대로의 검찰 주장은 일리가 있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자고 경찰에 막강 권한을 고스란히 넘기면 경찰 권력이 왜곡될 위험성은 크다. 경찰의 비대화 방지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수사 중립성을 보장하는 후속 방안도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혁의 단초를 스스로 제공한 검찰이 오지랖 넓은 걱정을 할 처지는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누가 봐도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은 권력 지향적인 폐쇄 조직이라는 국민 인식이 심각하다. 진경준 사건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례, 최근에는 수사 대상인 변호사에게 수사 기록을 넘겨준 현직 검사들까지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렵다. 공수처 하나 생겨서 그쪽으로 수사 권한 일부를 넘긴다고 검찰 개혁이 이뤄졌다고 할 수는 없다.

검찰을 진단하는 국민 눈높이와 온도를 검찰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기득권을 전부 움켜쥐고 끝까지 조직 방어에 급급하다면 더 혹독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검찰의 획기적인 자체 개혁안은 더는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 국회 사개특위는 꾸물대지 말고 수사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 차관급만 50명이 넘고 검사만 되면 고위 공무원 대우를 받는 비대한 검찰 조직부터 축소해야 한다.
2018-03-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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