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서 이런 자구책이 선택의 여지 없는 비책으로 통한 지는 오래다. 몇 년 전부터 시도 교육지원청이 나서 학폭 전담 교사들의 배상책임 부담을 덜어 주는 단체보험에 가입하고는 있으나 실효가 없다. 지난해의 경우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교원 49만여명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관련 소송으로 보상을 받은 교사는 겨우 32명. 피해 보장 범위가 한정된 단체보험이 미덥지 못해 교사들은 ‘각자도생’ 사보험으로 눈길을 돌린다. 사보험에 가입한 교원은 지난해만 7000명이 넘었다.
대입제도만큼이나 해법이 난망한 것이 학폭이다. 학폭 심판 제도만 해도 꾸준히 손질됐다. 일선 학교가 자체적으로 가해 학생 징계 수위를 정했던 학폭위원회 기능은 교육지원청으로 상당 부분 넘겨졌다. 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10~50명의 위원단을 구성해 심판을 맡고 있다. 인공지능(AI)을 동원한 실시간 학폭 감시 방안도 추가됐다. 이런 변화에도 가·피해 학생 사이의 진상조사는 학폭 담당 교사들 몫이었다.
내년 3월부터는 일선 학교의 학폭 담당 교사가 없어진다. 퇴직 경찰관 등이 ‘학폭조사관’을 맡아 크고 작은 교내 학폭 조사를 전담한다. 갑론을박이 뜨겁다. 제자들 간 갈등 해결 업무의 ‘완전 외주화’가 교권 보호에 과연 도움이 될지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학교가 훈육의 기능을 포기한다면 교육상품만 파는 학원과 다를 게 없다는 쓴소리도 들린다. 책임 없는 권리는 없는 법인데, 그 이치가 교단만 비켜 갈지. 추락한 교권에 마지막 경의마저 잃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2023-12-08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