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깨나 하는 사람이라면 “주짓수 승급 체계”라고 대번에 답할 만하다. 그렇다면 블루벨트, 블랙벨트는?
검사들의 수사 전문성 등급에 매겨지는 ‘띠’(벨트) 이름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검찰 조직에서 통하는 승급 제도여서 판사, 변호사들도 잘 모른다. ‘그들만의 벨트 이야기’가 검찰 울타리 바깥으로 이번에 크게 소문난 것은 이종근 변호사 덕분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남편인 그는 검사장 퇴임 직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해 수임료 22억원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유사수신·다단계’ 분야의 유일한 블랙벨트 보유자다.
검찰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인전문검사제’를 도입한 것은 2013년. ‘특수통’ ‘공안통’ ‘기획통’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분류할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게 독려하자는 취지였다. 46개 분야에서 지금까지 300명 가까운 ‘벨트 검사’들이 배출됐다. 2급은 블루벨트, 1급은 블랙벨트. 대검 예규에 따라 2년 이상 재직한 검사에겐 벨트 도전 자격이 주어진다. 최소 10년쯤의 경력과 실적으로 블루벨트를 먼저 따고 나면 블랙벨트 승급 도전을 할 수 있다. 블랙벨트 취득자는 8명뿐이다. 이런 막강 실력자들을 대형 로펌들이 그냥 두고 볼 리 없다. 벨트 검사의 절반쯤이 10대 로펌으로 직행했다.
벨트 제도가 검사 전문성 강화에 도움됐을 수는 있다. 문제는 ‘공인 벨트’가 새로운 전관예우 자격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다. 성범죄 벨트 변호사가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관세 벨트 변호사가 금괴 밀수범을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 줬다. 혀를 차게 하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난다. 어제는 “모든 방패를 뚫는 창(矛)”을 자랑하더니 오늘은 “모든 창을 막는 방패(盾)”라고 말을 바꾸는 꼴이다. 이런 모순(矛盾)의 씨앗이 다른 데도 아닌 검찰에서 뿌려지는 셈이다.
‘벨트 변호사’를 두고 법조계의 찬반은 엇갈린다. 그러나 ‘신흥 전관’이라는 신조어가 나온 판에 벨트 변호사들의 양심에만 맡겨도 되는 일일까. 10년 된 제도의 중간점검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이 공익에 더 부합하는지 따져 보면 답이 나온다.
2024-04-18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