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0억! 우즈 외도의 대가는 컸다

9200억! 우즈 외도의 대가는 컸다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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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7억 5000만달러(약 9200억원)의 이혼 위자료를 아내 엘린 노르데그린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폭스뉴스 인터넷판이 30일(현지시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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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AP=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AP=연합뉴스
폭스뉴스는 영국 대중지 선을 인용, “노르데그린이 우즈의 외도에 대해 침묵하는 대가로 아이 양육권과 7억 5000만달러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운동선수의 위자료로는 사상 최고 액수다.

우즈의 재산은 2009년 포브스에 따르면 위자료보다 적은 6억달러다. 우즈의 실제 재산이 알려진 것 이상임을 방증한다. 이에 노르데그린은 지난 1월 남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도 했었다.

우즈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두 자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노르데그린의 한 친구는 “우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르데그린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다시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며 “엘린은 평생 이 문제를 놓고 인터뷰를 할 수도, 책도 쓸 수도, TV 출연을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노르데그린은 물리적 양육권을 독점하지만 법적 양육권은 두 사람이 나눠 갖게 된다. 5년 뒤에는 양육권을 둘러싼 협상을 다시 하기로 합의했다. 우즈는 일주일 가운데 최대 사흘 반나절까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고 폭스뉴스는 덧붙였다. 노르데그린의 친구는 “엘린은 올랜도 카운티 법원에 언제든 이혼 신청을 할 준비가 된 상태”라면서 “일주일 이내에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7-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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