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바라크·두 아들 법정에… 최고 사형

무바라크·두 아들 법정에… 최고 사형

입력 2011-05-25 00:00
수정 2011-05-25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화 혁명으로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이 시위 참가자 살상과 부정축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24일 이집트 관영통신 메나에 따르면 압델 마기드 마흐무드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무바라크와 그의 두 아들 알라와 가말을 형사법정에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바라크 부자는 지난 1월 25일부터 18일간 이어진 시민혁명 당시 평화적인 시위 참가자의 살상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권한을 남용, 개인 재산을 늘리고 공공자산을 낭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하메드 엘귄디 법무장관은 최근 현지 유력 일간지 알아흐람과의 인터뷰에서 무바라크가 시위대에 발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입증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집트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시위 이후 경찰의 유혈 진압으로 846명이 숨지고 6400여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권좌에서 물러난 무바라크는 그간 홍해 휴양지 샤름 엘셰이크에서 칩거하다가 지난달부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다. 그의 두 아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유명한 카이로의 토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05-2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