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안화 외국인 직접투자 세부규정 마련

中, 위안화 외국인 직접투자 세부규정 마련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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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 ‘외국인 직접투자 위안화 결제업무 관리방법’ 공고



중국 인민은행이 14일 위안화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키로 하고 웹 사이트를 통해 세부내용을 담은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위안화) 결제업무 관리방법’을 공고했다.

인민은행이 이날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 인민폐 결제업무 관리방법’을 통해 “외국 기업과 개인이 중국에 와서 위안화로 투자할 경우 마땅히 중국 및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무역 및 투자에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중국에서 직접 투자를 하려면 일단 달러화를 갖고 와서 위안화로 바꾼 뒤에야 투자할 수 있어 사실상 위안화 직접투자는 불가능했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위안화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위안화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달러화로 바꿀 필요없이 사전에 개설한 외국 및 중국내의 위안화 계좌를 통해 위안화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인민은행의 이러한 조치는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 홍콩의 위안화 시장을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위안화 국제무역을 통해 위안화를 손에 넣었던 외국기업들이 이 위안화를 중국투자에 쓰려고 했을 때 겪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위안화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은행은 외국인의 위안화 직접투자 허용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직접투자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민은행의 외국인 위안화 직접투자 세부규정 마련은 지난 8월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가 홍콩을 방문, 홍콩이 국제금융시장 중심지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본토에 대한 홍콩기업들의 위안화 직접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뤄진 것이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위안화 국제무역을 허용했으며 올해 8월에는 위안화 국제무역 허용지역을 전국을 확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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