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된 해외부패방지법 수정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1/SSC_20250211234624_O2.jp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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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1/SSC_20250211234624_O2.jpg.web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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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해 미국 기업들이 로비에 나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해외 부패 방지법’(FCPA)에 제동을 걸었다. 미 기업에 이익이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책을 뜯어고치는 모습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 ‘FCPA 집행 지침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 법 시행은 중단된다.
1977년 제정된 FCPA는 미국 기업이 제3국에서 사업을 수주할 때 해당국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적발 시 법무부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소돼 처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하고 예측 불가능한 FCPA 시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국제사회의 경쟁자들에게는 흔한 관행을 금지해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보고 공정하지 않은 여건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시행 지침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회복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는 핵심 광물, 심해 항만을 비롯해 주요 인프라와 자산에서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FCPA가 미국 기업들의 해외 수주 활동을 막는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 기업 변호사들은 ‘법 집행 당국이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미국의 해외 부패 사건을 너무 많이 표적으로 삼는다’고 비판해 왔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FCPA 위반사례 26건이 적발돼 연말까지 31개 기업이 조사를 받았다.
2025-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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