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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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 예고한 상호관세를 2단계로 나눠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역 상대국에 불공정 조사를 시작하면서 긴급권한을 동원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전략이다.
FT는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논의 중인 방안에는 불공정 무역 보복 조항이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상대국에 시작하는 동시에 1930년 관세법 338조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사용해 최대 50%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특히 338조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항으로, 미국과의 교역에서 부당한 조처를 한 국가에 최고 5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항을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다음달 2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실시했던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를 재시행하면서 수입 차량에 즉시 관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가 “향후 며칠 내로 발표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사문화된 무역법 122조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한때 1974년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최대 15% 관세를 최장 150일간 임시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현재는 가능성이 작다”고 전했다.
FT는 “행정부 관리들이 2단계 관세를 논의하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한 감세를 위한 자금을 빨리 조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상호관세 체제를 보다 강력한 법적 틀에 기반을 두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새로운 관세 체계, 시행 방식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다고 FT는 전했다. 협상 실무를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교역국들의 무역수지, 조세 정책’을 비판하며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체계적이고 법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상당수 나라에 관세 면제를 줄 수 있다”고 시사했다가 이날 보수매체 뉴스맥스 인터뷰에선 “예외는 너무 많지 않을 것이다. 너무 많은 예외는 원치 않는다”고 하는 등 시시각각 입장이 바뀌는 분위기다.
2025-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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