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리 기자의 K파일]
천안보호센터 가해자 격리 없이 면담상습 학대 정황에도 ‘분리 불필요’ 결정
가방 감금된 9세 아이 살릴 기회 놓쳐
9세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학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3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A군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6.3 뉴스1
충남 천안에서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 지난 3일 숨진 9살 A군이 다녔던 초등학교의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적어 놓은 메모가 붙어 있다.
천안 뉴스1
천안 뉴스1
11일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남 아보전은 A군을 면담하기 위해 가정을 찾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면담 대신 가정 방문를 통해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아보전 말로는 따로 하는 게 좋았겠지만 (가해자와 A군을) 별도 면담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버젓이 있는 집안에서 아이에게 학대 여부를 묻는 상담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지난 5월 당시 조사에서 A군의 아버지와 동거녀는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상습 폭행이 인지된 상황이었지만 아이를 외부로 데리고 나와 상담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상 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이는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보복 등 후속 상황을 고려해 제대로 답변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자칫 (부모의) 잘못을 지적했다간 부모가 더 자신에게 화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한다”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된 상태에서 기관이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학대여성이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6.10 뉴스1
경찰은 신고 다음날인 지난달 8일 아보전에 학대 상담을 의뢰했고 아보전은 동거녀 등과의 상담시간에 맞춰 13일에야 현장에 나갔다. 아보전은 이후 18일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분리 조치가 필요없다는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후 A군은 2주 만에 가방에 감금됐고 지난 4일 목숨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말만 듣고 분리 조치를 하지 않는다. 9살 말을 어떻게 믿나. 모든 상황을 전반적으로 관찰한 후에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보전의 ‘체크리스트’상에 있는 긴급성과 응급성을 요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체크리스트는 ‘비공개’ 대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분리조사가 원칙이며 체크리스트에는 아이가 실제 맞았는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해 과거 폭행 여부 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묻게 돼 있다”면서 “아이가 답변을 못할 경우 아보전에서 가해자와의 분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는 경찰 판단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군의 죽음이 경찰의 안이한 초동 대처와 아보전의 아동학대 조사 실패 등 총체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는 “피해아동 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가해자를 격리했어야 했다”면서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고 아보전도 한 번 방문한 것이 전부다. 살릴 수 있는 아이를 죽였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안아보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거듭 전화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5일 오후 충남 천안 백석동에서 학대 여성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지난 3일 숨진 9살 초등학생이 재학했던 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0.6.5/뉴스1
강주리 기자의 K파일
jurik@seoul.co.kr
2020-06-12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