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쓰러지는 아이들… 부모의 자녀 체벌 법으로 막는다

학대로 쓰러지는 아이들… 부모의 자녀 체벌 법으로 막는다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6-10 22:12
수정 2020-06-1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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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915조’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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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치되는 ‘가방에 아들 가둔 엄마’
檢 송치되는 ‘가방에 아들 가둔 엄마’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 A씨가 10일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천안 뉴스1
‘부모 징계권’을 ‘체벌권’으로 잘못 인식
최근 5년간 학대당한 아이 132명 숨져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첫 ‘징계권’ 수정
몽골·네팔·日 등 자녀 체벌금지 명문화


“훈육 차원이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 부모들은 언제나 자신의 폭력행위를 ‘훈육’이라고 포장해 왔다. 지난 4일 천안의 9살 초등학생 A군은 “게임기를 고장 내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모 B(43)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히는 ‘훈육’을 받은 끝에 심폐정지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달아나는 9살 여자아이를 한 시민이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기름을 부었다. 계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안 듣고 거짓말을 해 때렸다”고 진술했다.

명백한 범죄임에도 훈육이나 가정교육의 방식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국가 감시망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온 부모의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10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 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이 수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아동단체들은 해당 조항의 ‘징계권’이 부모의 체벌을 법으로 허용하는 ‘체벌권’으로 잘못 해석되는 경우도 많아 징계권 삭제를 요구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조항을 아예 삭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권자 권리의무가 담긴 913조에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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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상 징계권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만 해석하는데, 그 범위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통념을 벗어나는 체벌은 이미 아동보호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금지 및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32명의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위기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2018년 컴퓨터 게임을 하는 중학생 아들을 나무라며 뺨을 1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호자에 대해 당시 법원은 “아들을 훈계하기 위한 징계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훈육’을 이유로 했더라도 체벌의 정도가 사회 통념을 벗어나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은 대부분 아동학대로 판단해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민법 915조 자체가 실제 판결에서 많이 인용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낯선 조항”이라면서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문제를 법률화해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외의 경우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중심으로 자녀 체벌 금지를 명문화했다. 2020년 현재 59개 국가에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자녀 체벌 금지를 규정한 개정 아동복지법이 올해 4월부터 발효됐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몽골과 네팔,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네 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개정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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