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을 백두대간인 평창 발왕산 정상에서 맞으며 묻는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대는 100년 전 저 빛바랜 사진 속에 서 있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큼 나라를 사랑하는가. 칠흑 같은 절망의 시대에 타국의 좁고 허름한 건물에서 눈칫밥 먹으면서도 독립의 꿈을 놓지 않았던 저들만큼 나라를 사랑하는가. 일제의 탄압으로 상하이를 떠나 자싱, 항저우, 쑤저우, 전장, 난징, 창사, 광저우, 류저우, 구이린, 치장을 전전한 끝에 충칭의 작은 건물에 임시정부를 다시 꾸리고 당당한 자세로 선 저들만큼 나라를 사랑하는가. 나라를 사랑한 죄로 청춘을 감옥에 묻고 고문당하고 사형당한 저들만큼 나라를 사랑하는가. 지금 남북으로, 동서로, 빈부로 갈린 그대는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묻겠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안창호 선생의 이 질문에 그대는 답할 수 있는가.
글 김상연 정치부장 carlos@seoul.co.kr
사진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19-0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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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