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발언 후폭풍] 명백한 허위사실땐 의원 면책특권 제한

[강기정 발언 후폭풍] 명백한 허위사실땐 의원 면책특권 제한

입력 2010-11-03 00:00
수정 2010-11-0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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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김윤옥 여사 대우조선해양 연임로비 의혹’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면책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폭로성 의혹 제기 논란으로 보완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제도적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헌법에도 면책특권 조항이 있지만 비방이나 모욕적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도 민사 판결를 통해 명백히 허위·고위에 의한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면책특권의 범위를 현행법상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지 않는 방향으로 폭넓게 해석해 유죄로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대법원이 면책특권 범위에 대해 명시한 사례는 있다. 2007년 이호철 당시 국정상황실장이 썬앤문 그룹의 대선자금 전달 과정에 자신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허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판결문에 “발언 내용이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1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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