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원 초과근무도 획기적 단축…업무 지장 없는 범위서 적극 실시
절감 휴가보상비 고용창출 활용…공직사회 전반 적잖은 영향 예상청와대가 24일 초과근무의 획기적 감소와 연차휴가의 완전 소진을 임기 내 목표로 정한 것은 공직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주목된다.
![표정 밝은 靑 비서실장·수석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8/24/SSI_20170824175410_O2.jpg)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표정 밝은 靑 비서실장·수석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8/24/SSI_20170824175410.jpg)
표정 밝은 靑 비서실장·수석들
조국(가운데) 민정수석이 임종석(왼쪽) 대통령 비서실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과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가 시작되기 전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다음달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을 줄여 그 비용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이 있다”며 “하위직은 초과근무 수당이 봉급의 보충 개념으로 자리잡은 측면도 있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사회가 청와대 기준을 맞춰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과거에는 그대로 따라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기관마다 특성, 사정이 있으니 일률적으로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 보장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과 맥을 같이하는 데다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재원을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공직사회로의 확산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기업·공공기관·준정부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청와대가 연가 사용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직사회나 공공부문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비를 없애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은 ‘휴식 있는 삶’을 누리고, 절감된 휴가보상비를 재원 삼아 공공부문 신규 채용 등 고용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국민의 휴일과 휴식을 법적으로 규정해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국민 휴식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켜 대체휴일제와 요일제 휴일제 등 국민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8-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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