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이용주 고개만 숙이고 넘어가나

‘음주 운전’ 이용주 고개만 숙이고 넘어가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11-06 23:10
수정 2018-11-0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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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의원 수 14명… 제명 어려울 듯

오늘 ‘당원 자격 정지’ 수준 징계 예상
‘동료 감싸기’ 국회 윤리위 징계도 의문
손학규 “젊을 때 음주운전” 발언 사과

민주평화당이 7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최근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면서 소속 의원이 14명에 불과한 평화당이 당내 자체 징계로 이 의원을 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논의되거나 결정된 게 없다”며 “7일 회의 때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적으로 다수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평화당 당규상 소속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서면 또는 구두의 경고 등이다.

소속 의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화당 의원들이 과연 ‘제 살 깎기’라는 용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평화당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제명까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며 “당원자격 정지 수준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했다.

제명 다음의 중징계는 당원자격 정지다. 당원자격이 정지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문제는 정지 기간이다. 다음 총선이 2020년 4월에 있는 만큼 1년 6개월 이상의 당원자격 정지를 받게 되면 이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6개월이나 1년의 당원자격 정지를 받으면 다음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돼 징계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의 수준은 이처럼 높아졌음에도 정치권의 인식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 친구들과의 면담에서 “나도 젊었을 땐 음주운전을 좀 했었다”고 말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지만,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지는 의문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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