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장미, 폭염’ 대선 시나리오 셋… 이젠 시간과의 싸움이다

‘벚꽃, 장미, 폭염’ 대선 시나리오 셋… 이젠 시간과의 싸움이다

고혜지 기자
입력 2024-12-13 02:17
수정 2024-12-13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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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절차와 향후 일정은

2달여 내 선고 땐 4월 ‘벚꽃 대선’
헌재, 盧 탄핵 땐 63일 만에 결론
이재명 사법리스크 속 野 기대감
현실적인 5~6월 ‘장미 대선’
재판관 2인 퇴임 전 선고 가능성 커
‘선고까지 92일’ 朴 탄핵과 유사할 듯
최장 180일 땐 7~8월 ‘폭염 대선’
심리 지연 땐 권한대행 임명권 논란
시간 절실한 與 “尹, 오래 다퉈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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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행위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도 이날 찬성표를 던졌다. 홍윤기 기자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행위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도 이날 찬성표를 던졌다.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속출하면서 탄핵안 가결이 확실시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를 거쳐 만약 인용된다면 애초 2027년 3월 3일로 예정됐던 대선이 내년 중 치러지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헌재 결정 시기에 따라 4월 ‘벚꽃 대선’, 5~6월 ‘장미 대선’, 7~8월 ‘폭염 대선’ 가능성이 거론된다.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되고 헌재는 탄핵 심판을 개시한다. 헌재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180일 이내’는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껏 헌재는 이 기간을 준수해 왔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비교적 빠르게 결론을 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 파면이 결정되기까지 92일이 소요됐다. 이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은 2004년 3월 12일 국회 탄핵안 의결부터 2004년 5월 14일 헌재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63일이 걸렸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결정 선고 이튿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현재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4월 벚꽃 대선으로, 헌재가 노 전 대통령 때처럼 2달여 안에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경우다.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심 결과가 이르면 상반기에 나올 수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는 반가운 안이지만 여당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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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까지 탄핵 여부가 결정되고 5~6월 ‘장미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안이 14일 가결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및 이후 대선과 비슷하게 시간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재는 2017년 1월 3일부터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해 3월 10일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이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 진행됐다.

만약 문·이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4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심리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고 다시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대선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변수도 있다. 두 재판관이 대통령 임명 몫이었던 만큼 후임 재판관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법적 논란이 있다. 대행의 직무 범위는 ‘현상 유지’에 국한된다는 해석이 많은 탓이다. 후임 재판관 임명에 윤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헌재의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헌재가 심리 최장 기간인 6개월을 꽉 채운 뒤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놓을 경우에는 7~8월 ‘폭염 대선’이 예상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실에서 탄핵 심판 최대 기한인 180일을 다 채우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때쯤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의 상고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위증교사의 항소심, 또 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사건 결과도 줄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으로서는 탄핵이 인용돼도 ‘시간 벌기’가 절실한 이유다.

여야가 원하는 대선 시기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서울신문에 “여당으로서는 이 대표 선고 결과를 다 보고 나서 상반기 이후에 대선을 하는 안을 선호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냐 통치행위냐를 오래 다퉈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상황이 워낙 명확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헌재의 인용이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는 탄핵안 가결과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상황 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높이면서 ‘6인 체제’를 이달 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18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전후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뒤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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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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