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사과한 선관위원장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

서면 사과한 선관위원장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5-03-05 23:46
수정 2025-03-0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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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문제로 2년 만에 또 고개 숙여

진정성 떨어진 대국민사과

“법적 근거 없지만 국민 눈높이 따라”
과거 논란 잦아들자 업무 복귀시켜

與 “셀프 개혁 아닌 외부 감시 필요”
野 “독립성 유지하며 견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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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같은 문제로 공개 사과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쇄신 성과는 없이 다시 사과문을 내면서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뒤늦게 특혜 채용 당사자인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 등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 6일자로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면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나아가 선관위의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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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또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오늘(5일)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으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결과 발표 닷새 만인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아빠 찬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노 위원장이 직접 사과문을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면 사과에 그치면서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노 위원장은 2023년 5월 31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해 직접 고개 숙여 사과했다.

또 이날 오후 특혜 채용 당사자인 고위급 자녀 직원 10명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를 뒤늦게 내리기도 했다. 선관위는 “자녀 직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 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과거 부정 채용이 드러났을 때도 이들을 직무 배제했다가 논란이 잦아들자 슬그머니 업무에 복귀시킨 바 있다. 결국 2년 전 대책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들이 머지않아 다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 위원장은 사과문에서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를 비롯해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 구성 검토 등을 대책으로 거론했다. 이 역시 과거에 비슷하게 언급됐지만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선관위 개혁에 대한 여야의 해법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 5대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셀프 개혁이 아니라 외부의 철저한 감시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대책을 만드는 건 옳지 않다”며 “대책을 충분히 논의해서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유지하며 견제가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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