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방식 변경 부당 압력 행사
檢 “인천선관위는 전입 지원 자격 낮춰 김세환 아들 합격시켜”
연합뉴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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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의 인천시선관위 전입 과정에서 일정상 면접 참여가 어렵게 되자 아예 시도선관위에 ‘비대면 면접’ 지침을 내린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특혜 채용은 물론 전입 과정에서도 ‘세자’로 불린 아들을 위해 선관위 전체를 흔든 것이다. 검찰은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인사권자인 김 전 총장의 요구를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총장의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총장은 2020년 12월 인천시선관위 전입 면접시험 참석이 어려운 아들을 위해 ‘시도 위원회 전입 시 법규운용능력평가 및 면접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라’는 지시 사항을 전파했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2020년 8월 선관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 과정에 선발돼 같은 해 12월 말까지 관련 교육을 위한 출장 중이었다. 결국 김 전 총장의 아들은 바뀐 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기획안 작성 및 면접 심사를 받은 뒤 2순위 합격자로 선발돼 2021년 1월 인천시선관위로 전입하는 데 성공한다.
김 전 총장이 2020년 11월 인천시선관위 총무과장 A씨에게 ‘포렌식 교육 중인 아들이 교육을 마치면 기존 근무지인 강화군선관위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인천시선관위로 전입할 수 있게 챙겨 봐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나온다. 이에 A씨는 담당자가 지원 자격을 재직기간 3년 이상으로 높인 ‘6급 이하 공무원 전보 계획’ 초안을 작성해 오자 전입 지원 자격을 재직기간 1년으로 다시 낮추라고 했다.
그해 1월부터 강화군선관위에서 근무한 김 전 총장 아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총장은 인천시선관위 전입 선발 심사가 실시되기 전인 2020년 11월 말 A씨에게 ‘아들이 강화에서 출퇴근하기 어려우니 인천시에 관사를 하나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인천시선관위에서 신규 임차관사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20년 12월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월세는 인천시선관위에서 지급한다’고 기재했다.
김 전 총장이 2019년 11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시절, 인천시선관위 담당자에게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인천시선관위는 시험위원을 외부 위원으로 선임할지 회의를 거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받아 내부 위원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소장에는 김 전 총장이 아들을 위해 지원 자격부터 합격 이후의 생활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함께 선관위 직원들이 고위 간부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른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한 건 지난해 12월이지만 최근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실태’ 관련 감사보고서 공개 이후 선관위 내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김 전 총장 사건도 재차 주목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에선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자신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각종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선관위는 특혜 채용돼 직무 배제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또 임용 취소 혹은 합격 취소가 가능한지와 이를 통해 공무원 신분 자체가 박탈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인사혁신처에 문의했다.
2025-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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