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범위 확대·사후승인 제도 신설 등
여야,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 강화법 봇물
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단속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대한 위장수사 476건을 실시해 1326명(구속 83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는 영장을 회신하지 않는 텔레그램 등 보안메신저를 이용하는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우에 실시된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에 따라 신분 비(非)공개 수사를 할 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해도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다 해당 방이 없어지는 경우 수사에 한계가 있다. 야간·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위장 수사의 대상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한정돼 있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피해자 686명 중 성인은 391명으로 57%다.
앞서 국민의힘과 법무부, 경찰청은 지난 6월 당정협의에서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후승인 제도 신설 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 등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뒤늦게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주문한 지난 27부터 이날까지 총 7개의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 강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 대부분 허위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적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박용갑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및 합성 영상 유통 실태 등을 파악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남희 의원 대표 발의)도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