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에서 피해규모를 어떻게 확인하나” 지적도
국방부와 합참이 유엔군사령부의 정전시 교전규칙을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국방부는 30일 “교전규칙을 기존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의 응징여건을 보장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라며 “기존 동종(同種).동량(同量)의 무기사용 기준에서 ‘적의 위협과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전규칙에 담은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현행 교전규칙은 북한군이 발사한 무기와 쏘는 양만큼 대응한다는 비례성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수량의 무기사용이라는 기준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즉 북한군이 우리 군을 위협하는 무기 수준과 우리 지역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을 앞으로 유엔사 및 한미연합사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북한군이 연평도 공격 때와 같이 다시 122㎜ 방사포를 동원한다면 우리 군은 다연장로켓포와 같은 무기로 대응한다는 것이 군의 수정된 개념이다. 이번에 연평도에 배치한 다연장로켓포는 130mm 로켓탄 36발을 20초 안에 쏠 수 있는 것으로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북한군의 공격에 따른 우리측 피해 규모도 응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군인이 다치거나 전사하고, 군부대 핵심시설의 파괴 정도 등 인명 살상과 핵심시설 피해규모에 따라 응징보복 수준을 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3일 연평도가 공격당했을 때처럼 아수라장인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이 어떻게 신속히 피해규모를 산출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북측이라도 민간지역에 대한 포격은 정전체제하에서 상정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은 현지 연평부대장(해병대령)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를 타격하기 위해 공군기를 출동시키는 문제는 교전규칙에 규정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합참의장과 유엔군사령관이 협의할 한반도 전구위기관리차원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또 국방부는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현장 지휘관 재량을 강화해 제대별 책임과 권한에 부합한 적시적 대응을 보장하도록 교전규칙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처럼 연평부대의 능력을 넘어서는 조치는 합참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합참의장은 설정된 교전규칙을 넘는 문제를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과 권한을 유엔군사령부에서도 인정하도록 교전규칙에 명문화하자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방부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할 것”이라며 “북방한계선(NLL)과 방공식별구역(KADIZ), 해상작전구역(AO) 등에서의 작전을 위한 교전규칙도 추가 보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NLL 및 MDL에서의 교전규칙은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 순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다. 경고방송을 없애거나 횟수를 줄이고, 경고사격 단계도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사격에서 격파사격으로 바로 넘어가거나 경고방송 횟수가 2회라면 한 차례로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유엔사, 한미연합사와 협의해 정전시 교전규칙을 개정, 보완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수립한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은 정전협정체제하에서 유엔군사령관의 의도와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한국군의 대응을 통제하고, 작전이 벌어지는 경우 현장지휘관의 독단권의 범위를 정해줌으로써 작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전지침을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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