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횡령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대한통운에서 조성된 비자금 83억600만원 가운데 31억2천510만원을 차명 계좌에 입금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1월 25일 곽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으며 이후 횡령액 37억8천990만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한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곽 전 사장이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 전 총리에게 미화 5만달러를 준 것으로 보고 그를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대한통운에서 조성된 비자금 83억600만원 가운데 31억2천510만원을 차명 계좌에 입금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1월 25일 곽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으며 이후 횡령액 37억8천990만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한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곽 전 사장이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 전 총리에게 미화 5만달러를 준 것으로 보고 그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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