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보험 보상 어떻게 받나

침수피해, 보험 보상 어떻게 받나

입력 2010-09-23 00:00
수정 2010-09-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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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과 인천 등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적지 않다.

 23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자신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봤다면 일단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 중 침수 피해를 보거나 운전 중 피해를 당하거나 상관없이 보상은 가능하다.단 본인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가격이 보상 기준이며,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하지만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보면 할증 대상이 된다.

 자신의 실수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 등도 보상 대상은 아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는 각 손해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침수 피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하지만 서울이나 인천 거주자 중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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