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김모 할머니 의료진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이형철)는 27일 김 할머니를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고소된 의사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 유족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2008년 2월 고인이 폐암 검사를 받다 출혈이 다량 발생해 뇌손상을 입자 ‘병원 측의 과실로 문제가 생겼다.’면서 의료진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서부지검은 당시 다량 출혈은 희귀병인 다발성 골수종 탓이며, 사전 검사에서 조직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기관지 내시경을 받은 만큼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량 출혈이 일어나자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기도 삽관을 한 조치도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지난해 6월23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당사자의 평소 뜻을 존중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호흡기가 제거됐고, 201일을 더 생존하다 올 1월10일 숨졌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김 할머니 유족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2008년 2월 고인이 폐암 검사를 받다 출혈이 다량 발생해 뇌손상을 입자 ‘병원 측의 과실로 문제가 생겼다.’면서 의료진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서부지검은 당시 다량 출혈은 희귀병인 다발성 골수종 탓이며, 사전 검사에서 조직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기관지 내시경을 받은 만큼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량 출혈이 일어나자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기도 삽관을 한 조치도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지난해 6월23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당사자의 평소 뜻을 존중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호흡기가 제거됐고, 201일을 더 생존하다 올 1월10일 숨졌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9-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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