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40개 국립대학이 학교시설 투자에 쓰게끔 명목이 정해진 기성회비를 교직원 급여 지급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성회비는 학생이 내는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해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이 되는 비용이다.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40개 대학이 기성회비에서 빼내 지출한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무려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아 28일 공개한 ‘2002~2008 기성회 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40개 국립대학은 7년간 기성회 회계에서 연구보조비,교재연구비,교육지원비 등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총 2조438억원을 교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국고에서 나오는 국립대 교직원들의 급여 외에 추가로 기성회비에서 급여성 경비를 지급한 것이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3천98억원,부산대 1천497억원,경북대 1천459억원,전남대 1천196억원,강원대 1천71억원 등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서울대 27.4%,부산대 24.3% 등 대학별로 적게는 3.1%에서 최대 42.7%까지 점했다.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고·중학교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에 따라 학교 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마련됐지만,대학 자율로 관리하는 항목이어서 실제 사용처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기성회비가 등록금 상승의 주범이라는 점이다.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기성회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6.7%(지난해 기준)에 달한다.
특히 교과부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7년간 입학금 및 수업료 연평균 인상률은 4.9%였지만 기성회비 인상률은 9.5% 수준으로 전체 등록금 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기성회비는 형식상 자율 납부 회비이지만 실제로는 기성회 규약에 따라 가입이 강제돼 있고 기성회비를 납부해야만 학교에 등록이 되므로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학생,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립대학들이 기성회계를 편법으로 활용해 직원들의 배를 불려왔는데도 교과부는 이를 제대로 감독조차 하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기성회비는 학생이 내는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해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이 되는 비용이다.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40개 대학이 기성회비에서 빼내 지출한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무려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아 28일 공개한 ‘2002~2008 기성회 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40개 국립대학은 7년간 기성회 회계에서 연구보조비,교재연구비,교육지원비 등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총 2조438억원을 교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국고에서 나오는 국립대 교직원들의 급여 외에 추가로 기성회비에서 급여성 경비를 지급한 것이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3천98억원,부산대 1천497억원,경북대 1천459억원,전남대 1천196억원,강원대 1천71억원 등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서울대 27.4%,부산대 24.3% 등 대학별로 적게는 3.1%에서 최대 42.7%까지 점했다.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고·중학교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에 따라 학교 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마련됐지만,대학 자율로 관리하는 항목이어서 실제 사용처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기성회비가 등록금 상승의 주범이라는 점이다.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기성회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6.7%(지난해 기준)에 달한다.
특히 교과부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7년간 입학금 및 수업료 연평균 인상률은 4.9%였지만 기성회비 인상률은 9.5% 수준으로 전체 등록금 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기성회비는 형식상 자율 납부 회비이지만 실제로는 기성회 규약에 따라 가입이 강제돼 있고 기성회비를 납부해야만 학교에 등록이 되므로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학생,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립대학들이 기성회계를 편법으로 활용해 직원들의 배를 불려왔는데도 교과부는 이를 제대로 감독조차 하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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