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회사’와 계약내용 부풀려 주가 조작

‘한류스타 회사’와 계약내용 부풀려 주가 조작

입력 2010-09-30 00:00
수정 2010-09-30 1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한류스타가 최대주주인 회사와 맺은 계약 내용을 부풀려 허위공시하는 방법으로 34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홍삼제품 제조판매업체인 G사의 전 대표 한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씨에게 주가조작을 의뢰받은 사채업자 민모(36)씨와 전주 등 ‘작전 조직’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브로커 2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브로커 1명은 기소중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1월 한류스타 A씨가 최대주주인 B사와 일본에서 상표사용계약과 독점판매계약을 맺고서 B사와 협의 없이 일본기업과 실현 가능성 없는 납품 계약을 하고 공시했다.

 당시 G사는 매출액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자 급하게 일본 기업과 459억원 상당의 홍삼제품 60만 세트 수출 계약을 맺었다.그러나 선적한 10만 세트는 수출통관을 하지 못했으며 50만 세트는 생산업체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한씨는 이러한 허위 공시로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자 민씨 등에게 주가 조작을 의뢰했고,이들은 912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사전에 짠 매수·매도)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

 주가조작으로 2009년 11월 1천900원이었던 주가가 12월 4천415원으로 올랐으나 이듬해 4월 상장폐지 되면서 4천2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은 217억원(최고가 기준) 상당의 피해를 봤다.

 검찰 관계자는 “G사는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수십 차례 대표가 바뀌고 기업사냥꾼들에게 주가조작 대상으로 이용됐고,민씨 일당은 단순한 대부업자나 투자자로 행세하면서 역할을 분담해 사냥 대상 기업을 옮겨다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