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의 발목에 수갑을 채워 조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산하 A파출소 소속 B순경은 지난 19일 오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돼 온 김모(31)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김씨의 오른쪽 발목에 수갑을 채워 의자 다리에 연결한 뒤 6분 뒤 풀어줬다.
김씨는 당시 함께 주먹다짐을 한 상대 피의자가 파출소에 들어서자 다가가 의자를 미는 등 소란을 피웠고 양쪽 손에 수갑이 채워진 뒤에도 테이블을 발로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파출소에 와서도 임씨와 다른 피해자 여성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 제지하려고 한쪽 발목에 수갑을 채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어를 해야할 때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손에만 수갑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해당 조항은 없지만 수갑에 손 ‘수(手)’ 자가 들어가는 만큼 손에 사용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용산경찰서 또다른 관계자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김씨 본인이 다칠까봐 순간적으로 예방 조치를 한 것이지만 수갑을 제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감찰 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산하 A파출소 소속 B순경은 지난 19일 오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돼 온 김모(31)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김씨의 오른쪽 발목에 수갑을 채워 의자 다리에 연결한 뒤 6분 뒤 풀어줬다.
김씨는 당시 함께 주먹다짐을 한 상대 피의자가 파출소에 들어서자 다가가 의자를 미는 등 소란을 피웠고 양쪽 손에 수갑이 채워진 뒤에도 테이블을 발로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파출소에 와서도 임씨와 다른 피해자 여성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 제지하려고 한쪽 발목에 수갑을 채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어를 해야할 때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손에만 수갑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해당 조항은 없지만 수갑에 손 ‘수(手)’ 자가 들어가는 만큼 손에 사용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용산경찰서 또다른 관계자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김씨 본인이 다칠까봐 순간적으로 예방 조치를 한 것이지만 수갑을 제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감찰 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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