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해적 재판’ 시작… 국내외 100여개 언론사 취재 경쟁

‘최초의 해적 재판’ 시작… 국내외 100여개 언론사 취재 경쟁

입력 2011-05-24 00:00
수정 2011-05-24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역 때문에 재판시간 6~7배 더 걸려

삼호주얼리호 납치범인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미지 확대
소말리아 해적들이 지난 5월 23일 부산지법 법정에서 법원경찰 사이사이에 앉아 신문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동료 해적들과 달리 아울 브랄라트(왼쪽 네 번째)만 미성년자여서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했다. 부산 연합뉴스
소말리아 해적들이 지난 5월 23일 부산지법 법정에서 법원경찰 사이사이에 앉아 신문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동료 해적들과 달리 아울 브랄라트(왼쪽 네 번째)만 미성년자여서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했다.
부산 연합뉴스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5일간에 걸쳐 재판이 열리기는 처음이다.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이례적으로 박흥대 부산지법원장도 방청석에서 진행 과정을 지켜봤다. 또 아랍권역의 알 자지라 방송 등 국내외 100여개 언론사의 취재기자와 카메라 PD 등이 취재 경쟁에 나섰다.

오전 11시 40분쯤 배심원 12명(예비 3명 포함)과 검사, 변호사, 통역진이 먼저 입석한 뒤 재판장인 김진석 부장판사가 피고인 입장 지시를 했다. 교도관의 안내로 푸른색 수의를 입은 해적 피고인 4명이 법정으로 들어와 차례로 자신들의 변론을 맡은 국선 변호인 뒷좌석에 앉았다.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마호메드 아라이(23·어부)와 압둘라 알리(21·전직 군인), 아부카드 애맨 알리(24·전직 군인), 아울 브랄라트(19·학생) 등 4명이다. 붙잡힌 해적 중 압둘라 세룸(21·요리사)은 국민참여 재판을 거부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혼자 일반재판을 받게 돼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해적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재판장이 먼저 “사건의 중요성과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피고인들의 사진 촬영을 허용한다.”면서 이례적으로 30초간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사진 촬영을 허락했다.

본격적인 인정신문에 앞서 아부카드 애맨 알리에 대한 이름을 정정하는 작은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국어 통역이 “아부카드 애맨 알리라는 이름이 맞느냐.”고 재판장에게 묻자 재판장은 얼마간 확인 후 “압디카더 이난 알리가 현지식 이름”이라고 확인했다.

또 아부카드 애맨 알리의 변호인이 발언권을 요청하더니 “형사소송법상 부산지법이 이번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해적들을 우리나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졌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위법하게 이송이 이뤄진 만큼 부산지법이 피고인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리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선고할 때 함께 선고하겠다.”고 말한 뒤 심리를 계속 진행했다.

오후1시 40분부터 속개된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 통역이 영어로 소말리아어 통역에게 전달하고, 소말리아어 통역이 이를 다시 소말리어로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일반 국내 재판 진행 때보다 평균 6~7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선박을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배를 소말리아로 운항하도록 하면서 선사 측에 거액을 몸값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청해부대원과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또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우는 등 8가지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해상)강도살인미수를 비롯한 5가지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아라이의 변호인은 “아라이가 청해부대원은 물론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덴만 여명작전 때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운 일이 없다.”며 핵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번 재판 중에 배심원단은 해적들에게 최대 사형까지 평결할 수 있다. 확인된 혐의만 적용되더라도 해적들에게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5-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