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대주주 임건우 회장 “책임지겠다”

보해저축銀 대주주 임건우 회장 “책임지겠다”

입력 2011-05-24 00:00
수정 2011-05-24 1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월 19일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이 24일 5천만원 이상 예금자 피해가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정종득 목포시장이 마련한 ‘보해저축은행 5천만원 초과 예금자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임 회장은 “오는 8월 15일 매각 절차가 끝나면 저측은행을 사들인 관계자와 노력해 5천만원 이상 예금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보해양조는 상장법인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어 “사재 등 개인적인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 5천만원 이상 예금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책임지겠다”면서 “지급 시기와 규모,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해양조 자산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서는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차입한 사채 8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최근 이 돈을 상환해 다음 주 근저당 설정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동안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이 법적 보호 한도 외 예금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해 왔다.

영업정지된 보해 저축은행 5천만원 초과 금액은 235억원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