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 지역가산점 계산방식 잘못”

“초등교사 임용 지역가산점 계산방식 잘못”

입력 2011-07-12 00:00
업데이트 2011-07-1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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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있는 ‘지역가산점 제도’의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 1점 미만의 근소한 점수 차로 떨어진 교대생들의 유사한 줄소송이 예상돼 파문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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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김문석)는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불합격한 배모·정모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가산점 제도를 부여하는 계산 방식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 따르면 가산점은 1차 필기시험 만점의 10% 수준에서 부여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가산점 6점 등을 포함해 총 30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최종 합격자 선정에서 1차, 2차, 3차를 각 100점으로 환산해 합친 뒤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 재판부는 “최종합격자는 1차 시험 점수에 가산점을 합한 ‘최종 1차 점수’와 2, 3차 시험 점수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더한 점수(300점 만점)로 뽑아야 한다.”면서 “1, 2, 3차 시험점수를 먼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한 뒤 여기에 가산점을 더해 선정하는 방식(330점 만점)은 관련 법령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가산점제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역 교육대학의 질적 수준 유지와 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 모두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의 침해와는 달리 봐야 할 여지가 있다.”면서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이들을 당장 구제하기보다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배씨 등은 경기도 이외 지역 출신으로 2010학년도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지만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해 합격점수에서 0.15~0.2점이 부족해 불합격하자 지역가산점 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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