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재판은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징역 3년과 위자료 2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 결정도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위해 법에서 정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공판기일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러한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함에도 원심 법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첫 공판기일 전날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야 법원에 접수돼 통상의 공판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았으며 1·2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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