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진보단체 환영

‘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진보단체 환영

입력 2011-12-29 00:00
수정 2011-12-29 16: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방ㆍ허위정보 유통 막을 장치 필요 주장도

헌법재판소가 29일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진보진영 시민사회는 일제히 환영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52개 단체로 이뤄진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기자회견을 열어 “공선법 93조 1항이 인터넷상에서 유권자의 표현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유자넷은 그러나 “인터넷상의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2주까지만 가능한 선거운동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는 여지 등이 아직 남아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독소 17개 조항’으로 규정한 선거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국회 차원의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 헌법적 정신과 가치에 입각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선거 시기에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온라인 토론으로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자유롭고 바람직한 선거 분위기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은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법률 자체가 명확성을 띨 필요는 있었다”면서도 “선거와 관련해 치명적일 수 있는 비방이나 허위정보 등이 악의적으로 SNS를 통해 빠르게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혼란을 대비할 조치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