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의원 기소

‘의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의원 기소

입력 2012-03-26 00:00
수정 2012-03-26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국회 본관 4층 기자석 출입문을 부수고 국회 방호원을 폭행한 통합진보당 당직자와 의원 보좌관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하자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회기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또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144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해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3-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