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29일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 회장으로부터 청탁 사례금으로 1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정윤재(49)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금융감독원 간부와 조 회장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파랑새저축은행의 민원이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의전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조 회장으로부터 “300억원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정부 부처 관계자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정씨가 금융감독원 간부와 조 회장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파랑새저축은행의 민원이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의전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조 회장으로부터 “300억원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정부 부처 관계자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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