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직’ 파행운영… ‘식물 재판부’

사상 첫 ‘대직’ 파행운영… ‘식물 재판부’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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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장기화… 다른 소부 소속 임시 투입

대법관 4명의 공백 사태에 따라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소부(小部) 선고에 다른 소부의 대법관이 임시로 투입된다. 또 지난 19일 예정됐던 전원합의체 선고도 무기한 연기됐다.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에 따른 대법원의 파행 운영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른바 ‘대직’(代職)은 본래 업무 이외에 다른 부의 사건을 심리에서부터 재판까지 맡는 일이다. 대법관 대직은 2008년 단 한 차례 이뤄졌지만 당시는 대법관 공석 탓이 아닌, 휴가 간 대법관을 대신해 상고 이유서를 내지 않은 단순 사건을 ‘상고 기각’ 처리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였을 뿐이다.

대법원은 25일 “소부 1부에 대법관이 부족해 2부의 양창수 대법관을 참여시켜 26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냥 미룰 수 없어 1부에 계류 중인 시급한 사건 심리 및 선고에 1명을 빌리는 고육지책을 쓴 셈이다. 다만 세부적으로 크게 다투지 않는 사건들만 선고 대상으로 삼았다. 대법원 재판은 대법관 4명이 한 부를 이루는 소부 선고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선고로 나뉘어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소부 선고는 대법관 3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1부는 지난 10일 김능환·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해 2명만 남아 재판이 불가능한 상태인 탓에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대직 규정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양 대법관은 1, 2부 사건 선고에 모두 관여한다. 전무후무하다. 대법원 2, 3부도 26일 선고를 열지만 쟁점이 많은 큰 사건은 모두 후임 대법관 선임 이후로 늦췄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도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선고가 이뤄지는데 지난 5일 열린 이후 신임 대법관 4명이 충원될 때까지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지난 19일에는 선고 기일을 아예 잡지 않았다. 법적으로 전체의 3분의2 이상인 대법관 9명이 있으면 선고할 수 있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전원합의체 사건의 특성상 현 상태에서의 재판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강창희 국회의장이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힌 다음 달 1일에도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전원합의체 선고 중단을 비롯, 대법관 공백 후폭풍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에서 ‘식물재판부’ 처지에 놓인 1부의 기능을 위해 결정한 대직과 관련, “사건을 충실히 심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 2심을 거친 사건이 대법원에서 통상 수개월 계류되는 데다 소부 선고를 위해 대법관 3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양 대법관이 26일 소부에서 맡은 사건은 1부와 2부를 합해 316건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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