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 양현석 YG 대표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

단독/검, 양현석 YG 대표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5-12-18 18:27
수정 2015-12-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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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18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물 옥상 등을 증축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고발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2013년 7월 마포구청의 허가 없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 2개 동 간 연결 통로를 만들고 같은 구 서교동 본인 소유 건물 안에 있는 주점도 일부 불법 구조 변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포구는 지난 8월 양 대표 사옥 옥상이 불법 증축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양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양 대표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양 대표는 실무 적인 일이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인 양 대표는 1998년 연예 기획사를 설립하고 싸이, 2NE1(투애니원) 등 여러 유명 가수의 음반을 제작했다. 최근 ‘재벌닷컴’은 양 대표를 연예인 주식 부호 1위(약 2000억원 규모 주식)로 선정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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