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13시간 조사…가정부 불법고용 혐의 일부 부인

한진家 이명희 13시간 조사…가정부 불법고용 혐의 일부 부인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11 23:39
수정 2018-06-1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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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청, 이명희·조현아 등 조만간 검찰 송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11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당국에 출석해 1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일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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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는 이명희
질문받는 이명희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며 질문받고 있다. 2018.6.11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오후 10시40분께 돌려보냈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연수생 비자를 발급받게 하는 등 외국인 불법 초청을 적극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에 출석하면서도 ‘가사도우미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느냐’, ‘가사도우미들에게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안 했다”, “(그런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지난달 말 먼저 소환 조사를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역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불법 초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국은 그러나 대한항공 비서실과 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 등이 가사도우미를 현지에서 모집해 국내에 들여보내는 데 장기간 조직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근거로 이씨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씨와 조 전 부사장, 불법고용에 관여한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을 추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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