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kg 아홉 살도, 맨발 소녀도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23kg 아홉 살도, 맨발 소녀도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입력 2020-06-09 02:28
수정 2020-06-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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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부모’-피해자 ‘아이’ 분리 안 돼

10명 중 8명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
재학대 4년간 2배 늘어…93% 가정 내
경찰·보호기관 소극적 사전 대처 지적도
文대통령 “위기아동 확인 제도 살펴라”
충남 천안에서 계모에게 학대당한 아홉 살 A군이 여행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데 이어 경남 창녕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 B(9)양이 온몸에 멍이 든 채 발견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는데 피해 아동을 보호할 안전망은 제자리다. 특히 가정에서 학대당한 아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반복되는 가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아동학대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접수된 학대 사례 2만 4604건 중 82%(2만 164건)는 피해 아동이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과 치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쉼터에 입소하는 등 가정에서 분리되는 경우는 13.4%(3276건)에 그쳤다.

학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이 바로 분리되지 않는 건 학대 초기 단계에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아보전 등 관련 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A군은 한 달 전 머리를 다쳐 병원에 갔을 때도 학대가 의심됐지만 아보전이 A군과 가족을 분리하지 않고 경찰에 ‘가정 기능 강화’만 요구해 비극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가정에 돌아간 피해 아동이 다시 학대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후 5년 내 동일인에 의한 재학대 발생 건수는 2014년 1027건에서 2018년 254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재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92.7%로 대부분이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로 학교 등 교육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위기 아동의 학대 노출 위험이 커진 점도 문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가정 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614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61건)보다 8.3%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위기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적극적으로 위기 아동을 찾아내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덧붙였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이가 빨리 등교했다면 가정 내에서 부딪치는 시간이 줄어 갈등이 완화돼 피해가 적었을 수 있고, 학교에서 피해가 더 일찍 발견됐을 수 있다”면서도 “아동학대 근본 원인이 코로나19는 아니다. A군 사례에서도 드러나듯 수사기관과 아동보호기관이 학대를 초기부터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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