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늘 이재용 형사상고심의위 개최… 이복현 사과엔 ‘당혹’

檢, 오늘 이재용 형사상고심의위 개최… 이복현 사과엔 ‘당혹’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2-06 23:56
수정 2025-02-0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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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사과에 검찰 입지 좁아져
내부에선 “남은 검사 난처” 반발도
외부 의견 수렴, 10일까지 상고해야
법조계 “檢, 심의위 결정 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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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 오장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 오장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히면서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검찰의 입지가 더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일단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놓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7일 연다.

이날 이 원장이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밝히자 검찰 내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수장으로서는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검사로서 사과하면 남아 있는 검사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1, 2심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라 상고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검찰이 형사상고심의위를 연다는 건 우선 이 회장에 대해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과반수 의결로 정해지는 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 내부에선 “이대로 포기하면 무리한 기소였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상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심의위가 반대한다면 검찰도 이를 따르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겠나”라며 “심의 결과를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2025-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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