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할인전에 “얼른 사야지!”…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유명 브랜드 할인전에 “얼른 사야지!”…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4-27 16:43
수정 2025-04-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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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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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투시 사칭 사기 사이트 화면. 서울시 제공
스투시 사칭 사기 사이트 화면. 서울시 제공


A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20만원짜리 ‘아식스’ 신발을 5만원에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클릭해 연결된 사이트에서 구매했다. 그러나 상품은 한 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았고, 어느 순간 사이트는 사라졌다.

알고 보니 A씨가 신발을 결제한 곳은 사칭 사이트였다. 이같이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해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27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원에 달했다.

특히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 행사가 집중된 연말부터 피해가 급격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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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식스 사칭 사이트. 서울시 제공
아식스 사칭 사이트. 서울시 제공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 사칭 사이트가 유명 브랜드 ‘스투시’나 ‘아식스’ 가짜 사이트가 공식 홈페이지와 외관이 비슷하다 보니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다.

사칭 사이트는 ‘.com’과 같은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를 쓰지 않고 ‘.top’, ‘.shop’ 등을 쓰는 경우가 많아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칭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해외서버를 이용해 피해 발생 시 사이트 접속 차단 등 조치가 어렵다.

이에 시는 피해 발생 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만약 물건을 구매하려는 곳이 사칭 사이트로 의심되면, 상품 페이지나 주문 내역 등 화면을 캡처한 뒤 보관해둬야 한다”며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품이 오지 않으면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해 조정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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