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초등생 낙하실험 벽돌에 맞아 사망”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0/16/SSI_20151016183247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0/16/SSI_20151016183247.jpg)
●“초등 교과 과정엔 낙하실험 없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A(9·초등학교 4년)군 등 초등생 2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이 “‘친구들과 낙하실험을 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밑으로 벽돌을 던졌다’고 진술했다”고 수사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아파트 벽면에서 숨진 캣맘이 있던 곳까지의 거리가 7m이고 벽돌 무게가 1.82㎏이라 A군 등의 주장대로 단순 낙하실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혹이 네티즌 사이에서 제기됐다. 또 낙하실험이 초등학교 때가 아닌 중1 과정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이런 의혹 제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숨진 캣맘과 같이 있다 부상을 당한 피해자 박모(29)씨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낙하실험)을 정확하게 수사해 명백하게 밝혀 달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 “미필적 고의 가능성 적어”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어린이들이 ‘누군가 벽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로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사 범죄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A군은 현재 만 9세로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으로 확인됐다. 부모와 연대해 민사 책임은 질수도 있다.
●네티즌들 “단순 실험이라 하기엔…” 의혹 제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와 네티즌들은 고층 아파트에서 투척한 물건은 흉기로 돌변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모(53·서울 노원구 중계동)씨는 “고층 아파트에서의 투척 행위는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캣맘 벽돌 사망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 앞에서 박모(55·여)씨와 또 다른 박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친 사건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10-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