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서 30대 여성 시신 발견…같이 투숙한 남성 추적 중

여관에서 30대 여성 시신 발견…같이 투숙한 남성 추적 중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22 09:02
수정 2016-08-22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관에서 30대 여성 시신 발견
여관에서 30대 여성 시신 발견 지난 21일 오후 5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여관 방 안에서 A(34·여)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여성이 살해된 것으로 보고 함께 투숙했던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여관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여성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다.

2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5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여관 방 안에서 A(34·여)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6일 정오쯤 한 남성과 함께 이 여관에 투숙했으며, 함께 투숙한 남성은 지난 20일 아침 숙박비를 지불한 뒤 홀로 이곳을 떠났다.

여관 측은 남성이 떠난 하루 뒤에도 투숙한 여성이 방에서 나오지 않자 확인 차 방에 갔다가 숨진 여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검안 결과 몸에 남은 상처 등을 발견, 이 여성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 타살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함께 투숙한 남성을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