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업주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JTBC 보도화면 캡처
경기 오산경찰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아동학대 등 혐의로 유흥업소 사장 A씨와 직원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채 데리고 있던 A씨의 여자친구 B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18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C양 등 13세 여중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직접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들은 유흥업소 VIP룸에서 남성 손님들을 접대하고, 강제로 성관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4월 18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C양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 등은 C양 등을 서울과 오산 등지의 유흥업소에 데리고 다니며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A씨와 직원은 자신들은 C양 등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일부 손님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JTBC에 따르면 이들도 아이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18세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경찰은 이들이 아이들을 중학생으로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양 등은 지난달 5일에야 가까스로 부모와 연락이 닿아 가족에게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