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탕비실 간식 170개 중고마켓에 판 직원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탕비실 간식 170개 중고마켓에 판 직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9-05 17:41
수정 2024-09-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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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엄중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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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기업 직원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간식 중고거래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대기업 직원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간식 중고거래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간식들이 온라인 중고거래 마켓을 통해 사적으로 거래된 일이 발생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대기업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회사 탕비실 간식을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등에 판매했다.

지난달 A회사 내부 게시판엔 ‘당근러(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징계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엔 ‘과자모음♥ 170개 일괄’이라는 제목으로 과자와 비타민 등 간식을 모은 사진이 있었다. 작성자는 “8장으로 나눠서 찍었어야 할 만큼 많은 양”이라며 “다른 곳에도 판매 글 써 놓아서 선입금 순으로 판매한다. 가격 내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부 미개봉 새것”이라며 “하나에 110원꼴로 정말 저렴하다. 다양하게 먹기 좋은 간식 모음”이라고 홍보했다.

이밖에도 ‘카누 아메리카노 180개 일괄 판매’, ‘맥심커피 믹스 170개+아이스티 30개 일괄 판매’ 등 탕비실에 배치됐던 음료 판매 글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이후 A회사의 탕비실에는 ‘간식 이용 에티켓’이라는 공지문이 붙었다.

회사 측은 공지문을 통해 “회사 간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한 중고 판매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회사 간식이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것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사 내 ‘소확횡’·‘당근거지’ 논란…엄연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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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커피믹스와 티백 판매 글. 당근마켓 캡처
당근마켓에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커피믹스와 티백 판매 글. 당근마켓 캡처


이 같은 일은 ‘소확횡’이라 불리며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소확횡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의 줄임말로 회사 물건을 소소하게 사적으로 소비하면서 만족감을 얻는다는 의미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쓰이는 신조어로, 당근마켓에서는 ‘당근거지’라 불린다.

커피믹스·티백·햇반·과자 등 간단한 먹거리부터 볼펜·A4용지·테이프 등 사무용품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당근마켓에 올라오는 낱개 상품은 의심부터 해봐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로 당근마켓엔 ‘커피믹스 개당 300원’, ‘녹차 티백 50개 5000원’ 등 간식을 포장 없이 묶어서 파는 게시물이 주기적으로 올라온다.

이러한 소확횡에 대한 직장인들의 의견은 비교적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잡플래닛이 2022년 이용자 469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사 물품이 볼펜인 경우 응답자의 60%가 ‘집에 가져가도 괜찮다’고 응답했다.

간식류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렸다. ‘간식을 집에 챙겨 갈 수도 있다’는 응답이 53%였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먹으라고 둔 건데 집에 왜 챙겨가냐’는 응답이 47%로 팽팽하게 대립했다. 물티슈의 경우에는 사적으로 챙겨가면 안 된다는 응답이 72%를 차지했다.

하지만 소확횡은 원칙적으로는 절도에 해당한다. 회사 비품을 사적으로 쓰는 횟수가 잦거나 누적액이 크고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했다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 될 가능성도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형량이 무겁다.

실제 지난 2013년에 회사 창고에서 3400만원어치의 커피믹스를 훔쳐 되팔다가 걸린 식품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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