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점심시간 초등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어린 학생들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이제승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A씨는 동종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훔친 금액이 매우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11시 50분쯤 대전 대덕구 모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학생 가방과 교사 책상 등에서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앞서 같은달 17일 오후 2시 15분쯤 울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1·2학년 교실에 들어가서는 학생 지갑 등을 뒤져 모두 45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쳐 나오기도 했다.
A씨는 초등학생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 교실이 빈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 뒷문으로 들어가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