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검찰과 설전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검찰과 설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11-25 20:50
수정 2016-11-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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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25일 법정에서 자신을 기소한 검찰 측과 설전을 벌였다.

 진 전 검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본인의 뇌물 등 혐의 7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던 중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김정주(48) NXC 대표가 사건에 대해 물으면 누굴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한 적 있는가”라면서 말을 이어가려 하자 갑자기 끼어들었다.

 진 전 검사장은 “가정적인 상황을 말하는데, 정주가 제게 직무대상자나 피의자가 된다는 생각은 해 본 적 없다”면서 “평소 장인한테 받는 돈이 많다. 사실은 둘째를 낳을 때까지도 아내한테 100만원을 주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사는 “장인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데 김 대표한테도 돈을 받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사는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와 대한항공 측이 용역을 계약하도록 했는가”라고 묻자 진 전 검사장은 “용역을 봤어야 부탁을 하지 않겠나. 공무원에게 어떻게 용역이 머릿속에 있겠나”라고 받아쳤다. 진 전 검사장과 함께 기소돼 피고인석에 앉은 진 전검사장의 ‘30년 지기’ 김 대표는 고개를 떨궜다.

 진 검사장은 이날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해 “정주가 월급쟁이인 나를 안쓰러워했던 것”이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대 거부가 된 친구가 돈을 준다는데 옹졸하게 보일 수 없어 돈을 받았다”고도 했다.

 또 대한항공 쪽에 자신의 처남에게 용역을 주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에 대해서도 “호텔경영을 전공한 처남의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 용역 발주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징역 13년과 함께 절금 2억원과 추징금 130억7983만원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는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고, 적발될 것을 대비해 받은 돈 일부를 되돌려준 듯한 외관도 만들었다”며 “수사 중에도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서 진 전 검사장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진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 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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