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의 재판 이번주 마무리
‘국정농단 핵심’ 중형 구형할 듯뇌물수수 인정 땐 최고 무기징역
새달 초 선고…지연 가능성도
![최순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2/10/SSI_20171210175835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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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14일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 진술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민간인인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국정 농단을 일으킨 핵심인물로 보고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삼성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과 롯데와 SK에서 각각 70억원, 89억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한 부분이 뇌물로 꼽힌다. 결심에 앞서 13일 뇌물 혐의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공방이 이어진다.
신 회장은 당초 재단 출연 강요의 피해자로 여겨졌지만, 검찰 조사 결과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이 면세점 신규 특허 등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로 판단돼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스포츠재단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롯데에 70억원을 돌려줬다.
최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에게 정유라 승마 지원금 77억 9735만원을 포함해 213억원을 받기로 약속했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 등의 1심에서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은 최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더 무겁다. 뇌물 공여는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줬을 때 기본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가중처벌 시 징역 3~5년이 최고 형량이다. 반면 뇌물 수수는 5억원 이상을 받았을 때 기본 형량이 징역 9~12년이다. 가중처벌 시엔 징역 11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측근인 이상화 전 독일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미얀마 K-town 프로젝트’와 관련, 사적 이익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은 이 밖에 ‘비선 진료’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보통 결심공판 이후 2~3주 안에 선고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달 초 최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혐의에 따라 심리할 내용이 많아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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