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시작 20분 전 도착 ‘굳은 표정’
재판부 향해 일어나서 인사하기도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4/SSC_20250204011412_O2.jp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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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3 연합뉴스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가 주문을 낭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선고가 끝날 때까지 침묵하다 퇴정하는 재판부를 향해 일어서 고개 숙여 인사했다. 1심 때와 비슷한 짙은 회색 정장에 체크무늬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자리에 앉은 후에야 옅은 미소를 보였다. 이후 변호인과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나눴다.
1시간 남짓한 판결이 끝난 뒤 변호인단보다 먼저 법원 밖으로 나온 이 회장은 ‘무죄 선고를 어떻게 보는지’, ‘주주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로 향했다.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빠르게 걸어간 이 회장은 차량 앞에 서 있던 법원 관계자에게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한 뒤 차량 뒷자리에 올라타 오후 3시 12분쯤 법원을 떠났다.
앞서 이 회장은 이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재판 시작 20분 전쯤 청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청사까지 25m가량을 걷는 동안에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에 들어간 후에는 재판부가 입정하기 전까지 말없이 정면만 쳐다봤다.
이날 이 회장의 재판이 진행된 곳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서 가장 큰 법정이다. 법정 내 150여석이 변호인과 취재진, 일반 방청객 등으로 가득 찼고 법원 밖에서 시민들이 이 회장의 출석을 지켜보기도 했다.
2025-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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