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건넨 알약 먹었을 뿐인데” UFC 존 존스 결국 1년 출전정지 징계

“동료가 건넨 알약 먹었을 뿐인데” UFC 존 존스 결국 1년 출전정지 징계

임병선 기자
입력 2016-11-08 11:21
수정 2016-11-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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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C 라이트헤비급 파이터 존 존스(29·미국)가 결국 1년의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존스는 지난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다니엘 코미에르와의 UFC 200 대결을 앞두고 불시 소변 금지약물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오염된 성기능 강화제 성분이 체내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요엘 로메로의 전례를 좇아 6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적절하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하지만 미국반도핑기구(USADA)는 지난 7월 6일부터 소급 적용해 내년 7월 6일까지 대회 출전을 금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동료가 건넨 발기부전 치료 알약을 먹고 금지약물 테스트에 걸린 UFC 파이터 존 존스가 결국 1년의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7월 다니엘 코미에르와의 UFC 200 대결 전 눈물을 글썽이며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AP 자료사진
동료가 건넨 발기부전 치료 알약을 먹고 금지약물 테스트에 걸린 UFC 파이터 존 존스가 결국 1년의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7월 다니엘 코미에르와의 UFC 200 대결 전 눈물을 글썽이며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AP 자료사진
 

존스는 ESPN에 보낸 성명을 통해 “더 나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USADA가 자신을 “스포츠 사기꾼은 아니다”는 사실을 입증해줬다고 고마워했다.

 

 당시 금지약물 테스트 결과 호르몬과 신진대사 중화제인 클로미펜(clomiphene)과 레트로졸(letrozole)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존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타달라필(Tadalafil)이란 약을 먹었을 뿐이며 이 약은 발기부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약이지,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USADA 패널도 조사 결과 이 약이 금지약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그가 동료로부터 건네받은 알약에 금지약물 성분이 묻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복용했다는 점을 아울러 확인했다.

 

 UFC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 내용을 전하며 “존스가 금지 약물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UFC 파이터들이 어떤 경로로든 금지약물 성분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존스도 경종을 울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번 징계가 같은 종목에 종사하는 모든 다른 이에게 하나의 경고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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