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논란 딛고… 정부,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검토

‘부자 감세’ 논란 딛고… 정부,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검토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12-08 17:52
수정 2023-12-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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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10억→30억’ 유력, 정부안 100억원 무산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 국회·여론이 관건
최상목 후보자 “다양한 의견 듣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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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준비하는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 12. 6. 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 여론이 관건이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내고 있다. 이 기준을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 즉, 정부의 세제 완화의 일환이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회 협의 결과 기준을 20억~30억원 선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100억원으로 올리면 과도한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주식 양도세 과세는 2000년에 시작됐다. 당시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다. 이후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오면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늘었고 세금 부담도 커졌다. 이 때문에 대주주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꼼수를 썼고, 이런 행위로 주식 시장은 불안정성이 심화됐다.

과세 강화 기조를 유지한 문재인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려고 했다. 그러자 당시 홍남기 전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어 추진이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자식이나 손자 등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종목 보유액을 계산하는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했고,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해 대주주 기준 상향은 이뤄지지 못했다.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상향이 투자자들에게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금도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당장 2025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상장 주식 기준 5000만원이 넘는 투자 소득을 올린 사람은 무조건 세금을 내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작된다. 따라서 이번에 대주주 기준이 변경돼도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와 올해 국무회의 등 일정을 고려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상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해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 수호’”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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