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복지 강화… 생계급여 年 141만원↑, 노인 일자리 110만개로

약자 복지 강화… 생계급여 年 141만원↑, 노인 일자리 110만개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8-27 18:07
수정 2024-08-2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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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맞춤 지원

기초연금 물가 고려해 1만원 인상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선지급’ 지원
脫기초수급 땐 최대 150만원 지급
희망저축계좌 정부 지원금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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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 급여’ 기준이 내년엔 4인 가구 기준 사상 최대폭인 연 141만원(월 11만 7715원)으로 오른다. 노후 소득을 위한 노인 일자리는 역대 가장 많은 110만개가 공급된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5.02%, 지난해 5.47%, 올해 6.09%이다.

생계 급여란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생계 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중위소득이 인상돼 선정 기준액이 높아진 만큼 급여액도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은 월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11만 7715원, 연간 기준 2200만원에서 2341만원으로 141만원 올라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구별로 소득 인정액이 다르지만, 저소득층이다 보니 소득액에 큰 차이가 없어 평균적으로 기준이 올라간 만큼 급여액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내년 공급되는 노인 일자리 수는 110만개로 지난 7월 1000만명을 돌파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매달 지급되는 기초 연금은 월 33만 4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한편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된다.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으면 갚아야 한다.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는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오른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출생신고한 보호출산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의 긴급 위탁 보호비가 처음 지급된다.

내년부터 탈수급에 성공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50만원의 자활 성공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활동을 6개월 지속하면 50만원, 1년이 지나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탈수급의 동기부여를 위한 조치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 월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0만원을 지원해 720만원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720만원을 지원해 108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이 만 18세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아동과 정부가 1대2 비율로 적립하는 통장으로 아동이 최대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2024-08-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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